한 문장 답: AI로 초안을 쓰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법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점은 도구가 아니라 사실과 다른 내용과 경제적 대가 미표시입니다. 다만 플랫폼 약관과 광고주 가이드가 별도로 AI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 법과 약관을 나눠 봐야 합니다.
AI를 써도 되는지보다 중요한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직접 사용하지 않은 것을 사용한 것처럼 쓰면 그 자체가 거짓 후기입니다. 둘째, 대가를 받았다면 AI로 썼든 직접 썼든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는 그대로 필요합니다. 셋째, 플랫폼과 광고주가 약관으로 AI 작성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는 법과 별개로 계정 제재 사유가 됩니다. AI는 문장을 다듬는 도구로 쓰고, 경험과 사실은 본인 것이어야 합니다.
법이 문제 삼는 것은 도구가 아니라 내용입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다루는 것은 "누가 썼는가"가 아니라 "소비자를 오인시키는가"입니다. 따라서 AI를 사용했다는 사실만으로 위법이 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사용하지 않은 제품의 후기: 배송만 받고 실제로 써보지 않은 채 AI에게 "이 제품 후기 써줘"라고 시켜 올리는 경우입니다. 도구와 무관하게 거짓 후기입니다.
- 겪지 않은 효과의 서술: AI가 그럴듯하게 만들어낸 효과·수치·경험을 그대로 올리면 사실과 다른 내용이 됩니다.
- 대가 관계 미표시: 제품이나 원고료를 받았는데 표시를 빠뜨리면, 문장을 누가 썼든 문제가 됩니다.
즉 AI는 표현을 돕는 도구일 때는 문제가 없고, 경험을 대신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 순간 문제가 됩니다.
대가를 받았다면 표시는 그대로입니다
혼동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AI로 썼다고 해서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의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표시 없이 매끄러운 문장만 올라가면 광고성이 더 가려져 문제가 커질 수 있습니다.
- 표시 문구는 본문 안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둡니다. 더보기 안이나 해시태그 뭉치 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받은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 제품 무상 제공인지, 원고료가 있었는지.
- 채널별 표시 방법은 채널별 표시 문구 예시에서 정리했습니다.
플랫폼 약관은 법과 별개입니다
법에 걸리지 않아도 계정이 제재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과 광고주가 자체 기준으로 AI 생성 콘텐츠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체험단 플랫폼: "AI 자동 생성 원고 제출 금지"를 캠페인 조건에 넣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반 시 페널티나 계정 정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광고주 가이드: 브랜드 톤과 사실 정확성 때문에 AI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시 고지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 SNS 플랫폼: AI 생성 이미지·영상에 대한 라벨링 정책을 운영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텍스트보다 이미지·영상 쪽 규정이 더 구체적인 편입니다.
따라서 캠페인을 신청할 때 모집 공고와 가이드에 AI 관련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몰랐다"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안전한 사용법
- 경험은 먼저 메모합니다. 사용한 날짜, 사용 방식, 느낀 점, 아쉬운 점을 직접 적어 두고 그것을 AI에게 다듬게 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 수치와 고유명사는 직접 확인합니다. AI가 채워 넣은 성분명·효과·가격은 그대로 쓰지 말고 확인 후 수정합니다.
- 사진은 본인이 찍은 것을 씁니다. 제품 사진을 생성해 올리면 사실과 다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 단정적 표현을 걷어냅니다. AI 문장은 효과를 단정하는 경향이 있어, 그대로 두면 과장 표현이 되기 쉽습니다.
- 표시 문구는 AI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직접 정확한 문구를 넣습니다.
AI 티가 나는 후기가 오히려 손해인 이유
제재를 떠나서도, 다듬어진 문장만 있고 구체적인 경험이 없는 후기는 읽는 사람에게 신뢰를 주지 못합니다. 광고주 입장에서도 재선정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체험단을 오래 하시려면 남들이 쓸 수 없는 디테일이 결국 자산입니다. 사용 전후의 구체적 상황, 예상과 달랐던 부분, 어떤 사람에게 맞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닐지 같은 판단은 AI가 대신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