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문장 답: 구매평 체험단과 페이백 모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가(현금·무료 제품·할인·페이백 포인트 등)를 받고 작성한 후기라는 사실, 즉 '경제적 이해관계'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지 않으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뒷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똑똑리워드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기준에 맞춰 캠페인마다 대가성 표기를 안내합니다.

TL;DR

합법/불법을 가르는 것은 '페이백을 했느냐'가 아니라 '대가성을 표시했느냐'입니다. 게시물 제목·첫 부분에 "광고", "유료 광고", "협찬",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 같은 명확한 한글 문구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게 넣으면 됩니다.

1. 구매평 체험단·페이백은 합법인가요?

네. 보상을 제공하고 후기를 받는 체험단·구매평·페이백은 그 자체로 허용되는 마케팅 방식입니다. 법이 금지하는 것은 '보상'이 아니라 '숨김'입니다. 광고주에게 대가를 받고 쓴 후기를 마치 자발적인 일반 후기처럼 보이게 하면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부당광고가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개정·시행해, SNS·블로그 후기에서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이후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로 구체적인 표시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2. 무엇을 표시해야 하나 — '경제적 이해관계'의 범위

표시 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해관계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현금·포인트 등 금전적 지원 (페이백·원고료 포함)
  • 무료로 제공받은 상품·서비스
  • 할인 혜택 (예: 80~94% 할인 구매)
  • 광고주와의 고용·동업·친족 등 이익을 공유하는 관계

3. 어디에·어떻게 표시해야 하나 (심사지침 기준)

안내서는 "표시했는지"보다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했는지"를 봅니다. 핵심 세 가지입니다.

① 위치 —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사진·영상 안이나 게시물의 제목 또는 첫 부분 등 소비자가 쉽게 찾는 위치에 표시해야 합니다. 본문 중간에 묻혀 다른 내용과 구분되지 않거나, 댓글에 적거나, '더보기'를 눌러야 보이는 경우는 적절한 표시로 보기 어렵습니다.

② 글씨·음성 — 알아볼 수 있게

글씨가 너무 작거나 배경과 비슷한 색이어서 알아보기 어려우면 부적절합니다. 영상에서 너무 빠르게·작게 말해 알아듣기 어려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③ 문구 — 명확한 한글로

"광고", "유료 광고", "협찬", "OO으로부터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작성" 처럼 대가 내용을 명확히 적습니다. 안내서는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받을 수 있음" 같은 조건부·불확정 표현을 명확하지 않은 표시의 예로 들고 있습니다.

4. 이렇게 쓰면 위반 — 피해야 할 표시

  1. 대가성 문구를 댓글·'더보기' 뒤에만 적기
  2. 본문 한가운데 다른 해시태그 사이에 묻어 두기
  3. 배경과 비슷한 흐린 색·아주 작은 글씨
  4.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외국어·줄임말 단독 표기에만 의존하기
  5. "내돈내산"처럼 사실과 다른 표현으로 대가성을 가리기

5. 이커머스 플랫폼 약관도 함께 확인하세요

표시광고법 준수와 별개로,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이커머스 플랫폼은 자체 리뷰 약관에서 대가성 구매평을 제한하거나 별도 표기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구매평 캠페인을 진행할 채널의 정책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6. 똑똑리워드는 어떻게 운영하나

똑똑리워드 구매평 체험단은 회원이 80~94% 할인가로 선구매한 뒤 후기를 작성하면 페이백 포인트를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캠페인 가이드라인에 대가성 표기 문구와 위치를 안내하여, 광고주와 회원 모두 표시광고법·공정위 심사지침에 맞는 후기를 남기도록 돕습니다.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및 「경제적 이해관계 표시 안내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20. 9. 1. 개정 지침 시행).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용이며, 구체적 사안은 공식 안내서와 전문가 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